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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송고시간2018/11/09 15:40
울산시가 오는 12일부터 한 달 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민원과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와 불법대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위변조와 대여, 양도는 20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