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낚시용품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낚시 밴드에 접속해 낚시용품을 판다고 속이는 등 낚시용품 판매를 미끼로 무려 24명에게 천 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판매사기로 6차례 벌금과 징역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문제가 불거지면 원금만 되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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