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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반대" 임시주총 방해 노조간부 등 3명 벌금형
송고시간2018/11/13 16:32

회사 분할을 결정하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때린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행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59살 A씨와 4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합원 37살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계열사 분할 승인 임시주주총회 회의장에 진입해 
호루라기를 부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하는 경찰들을 몸으로 밀고 때리는 등 회사의 임시주총을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