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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거법 위반' 단체장 운명에 술렁
송고시간2018/11/16 18:50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울산의 현직 단체장들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까지
피의자 신분이 돼 코너에 몰렸고,
박태완 중구청장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온통 검찰 수사에 쏠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진규 남구청장에 이어
박태완 중구청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태완 중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인근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욱이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단체장 2명을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검찰은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특히 허위학력 기재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지만


최근 선거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회계책임자는
앞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CG IN> 검찰은 이 회계책임자를 통해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김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해줄 키맨으로 봤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도 크지 않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OUT>


검찰은 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만큼 김 구청장으로서는 코너에 몰린 셈입니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환 시기는
최대한 늦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u> 울산의 현직 단체장 2명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의 정치적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