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노상에서 "뭘 보냐"며 행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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