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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사기단 실형
송고시간2018/11/23 20:03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0대 4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나머지 3명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 8명은 서로 짜고 2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탄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