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부지 매매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가 양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A건설업체가 우정혁신도시 내 한 부지를 팔기 위해 신청한 양도 이전건에 대해 지난 27일 반려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부가 혁신도시 내 부지의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을 통해 부지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A사의 양도신청 반려는 법에 명시된 양도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건설업체는 지난 2천15년 혁신도시 내 부지를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뒤 최근 이 사업 부지를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 병원 재단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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