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대우가 준공한 동해가스전에 대해 울산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되돌려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은 울산시의 잘못으로 두 회사가 자진 납부한 취득세 34억 원 중 21억원 4천만원을 울주군이 환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두 회사의 동해가스전 시설이 과세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했지만, 두 회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가스전까지 연결되는 해저가스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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