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택시와 승용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는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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