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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사무장과 금품 제공 배우자 벌금형
송고시간2018/12/04 16:32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기초의원 당선자 선거사무장 62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 후보였던 B씨의 당선을 위해 
B씨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60평생 야음 장생포동 삼산동에 살았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선거현수막을 걸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10만원을 제공한 
울산시의원 울주군 선거구의 낙선자의 아내 58살 C씨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