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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송고시간2018/12/05 16:51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고 
과거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