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징역 6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0여명으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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