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회사에 말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30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이 회사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밟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의 강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