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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회사에 알렸다고 후배 폭행
송고시간2018/12/10 21:54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회사에 말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30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이 회사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밟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의 강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