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노트북을 직원가에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27살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8명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직원가인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0여명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판매 사기로 2억 3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 중에도 계속 범행을 하고 피해액도 많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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