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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PC방과 찜질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지적장애 3급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전 출납기에서 7만원을 훔치는 등 울산과 경주 등지의 PC방과 찜질방 등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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