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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청구 대상 법관 14명 중 3명에게 정직 3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4명에게는 감봉 3개월에서 5개월의 처분을, 나머지 법관 한 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확정된 판사들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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