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중구청장 후보 B씨의 지지를 선언하며, 상대 후보인 C씨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호의호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에 임박해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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