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울산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정된 교육안전기본조례에 울산 등에 밀집된 원전과 대규모 화학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특성을 살린 원전과 화학안전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안전과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10대 안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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