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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노숙인 보호를 둘러싸고 경찰과 맞고발 사태까지 빚었던 울주군이 자체 대응 매뉴얼을 개편합니다. 울주군은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숙박시설에 묵게 하고 기존에 경찰에 인계하던 주취인도 노숙인으로 인정해 처리하도록 지침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주취인 인계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서로 직무유기 혐의로 맞고발했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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