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울산학원총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자정위원회 정수와 위촉 방식 변경, 자정위 활동내용 중 지도점검 내용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학원총연합회는 시교육청이 뚜렷한 근거 없이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율적인 학원 운영과 학원을 탄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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