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 행태를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어제(1/7)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계없이 법원장이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2월 정기인사 때까지는 근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법원장이 지난해 11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발부를 비판한 것에 대한 일부 반발과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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