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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돼 2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23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횟수를 3~4회와 착상유도제 등 지원항목도 늘어났으며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난임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각 지역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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