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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대한유화와 공장장 법 개정에 '면소' 검찰 즉각 '상고'
송고시간2019/01/23 17:56

화염과 매연을 상습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대한유화 공장장과 법인이  
관련 법 개정으로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유화 공장장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더라도 
해당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만큼 
개정 전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즉각 상고했습니다. 
 
앞서 대한유화 공장장과 법인은 지난해 6월, 굴뚝을 통해 
8차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회사에는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