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료가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공사장 작업에 대해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문신을 언제 했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