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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수산물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송고시간2019/01/31 18:03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임시영업장 설치와 복구공사 등으로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도로는 시장 동편에 위치한 정동로 170미터 양면 구간으로  
다음달 1일부터 화재 복구 완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2열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