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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귄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송고시간2019/01/31 18:11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전년 대비 2단계 오른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울산시가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와  
규제 조치를 삭제하는 등 제재 규정의 적정성이나  
준수 부담의 합리성을 고려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업인력공단과
동서발전 등도 각각 1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