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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능력 없는데 약속어음 남발 6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2/01 18:19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자금난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남발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미지급 공사비와 물품 대금에 대한 독촉에 시달리자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약속어음을 상습적으로 남발하고 
차액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아 편취하는 등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으로 도피한 지 12년 만에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송환되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부도액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