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한달만에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복역후 출소한지 한달만인 지난해 10월, 주점과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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