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를 훼손하고 협박 문자를 반복해 보낸 38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을 수차례 흉기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1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예전에 교제했던 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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