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강 둔치 내 도로개설과 육갑문인 행복문의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자유한국당 안수일 시의원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국가하천인 태화강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기 시 수위 상승 등으로 협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갑문인 행복문의 경우 현재 폭이 4.83m로, 보행공간 2m를 제외하면 한 차로의 최소폭에 미치지 못한다며 차량 진출 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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