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울산시가 1등급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등 6개 부문에서 92.93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렴문화정책과 청렴개선효과, 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3개 분야에서는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청렴대책추진단을 운영하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등을 시행한 부분이 1등급 달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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