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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유니스트 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무단 채굴한 인도네시아 유학생 22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이 대학 컴퓨터실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채굴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지,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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