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개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건축업자 54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상가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정화조 구입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아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2천 75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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