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송영승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 범서읍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시민의 제보와 CCTV 영상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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