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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6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9/02/12 16:53

울산지법 송영승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 범서읍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시민의 제보와  
CCTV 영상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