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공포돼 내달 1일부터 원아 2백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을 제외한 11곳이 대상이며 울산시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곳이 에듀파인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 사용으로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