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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오늘(3/7)부터 4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집중 단속구간은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의 300m 이내와 통학로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또, 남구 14개 동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남부경찰서와 함께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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