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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보는 여성 신체 보려 화장실 침입 남성 집유
송고시간2019/03/07 18:04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1시 15분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축협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