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생활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와 협의해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4명의 생계형 범죄 피의자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다가 검거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여성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으며, 고기가 먹고싶어 마트에서 한우 한팩을 훔쳤던 50대 남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구직 준비 기회를 얻게 됐다고 울산지검은 설명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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