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가상화폐를 무단채굴해 구속됐던 인도네시아 유학생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달 27일 석방됐습니다. 울산지검은 A씨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아 지난달 2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만장일치로 구속취소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견이 모아져 A씨를 석방했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4년간 받아오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까지 당한 상태였으며,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권 구입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취득한 수익이 20달러에 불과해 학교측의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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