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중구청의 요구에 지역 3개구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오늘(3/12)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동구와 북구, 남구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재 방사능방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협의체의 조직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개정 방사능방재법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4월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고, 5월쯤 전국 원전인근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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