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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차량털이범, 신분증과 스마트폰 훔쳐 결제까지
송고시간2019/03/12 16:06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인터넷으로 결제까지 한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새벽 1시 13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6만원 가량의 동전과 블랙박스용 SD카드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훔친 신분증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