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오늘(3/13)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과 임금, 처우개선 차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울산교육청의 특수고용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채용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제각각이고 임금이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무자에 대한 임금차별 중단과 단체협약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특수고용직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고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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