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일(3/15)부터 한달간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내 18곳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과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가 금지되며, 화기물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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