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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또 물품 판매사기 20대 실형
송고시간2019/03/20 17:57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물품 판매 사기범죄를 저지른
2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8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상에서 스마트 폰을 판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물품 판매사기로 5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