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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노인보호구역, 질적 성장 필요
송고시간2019/04/02 17:47
앵커멘트> 지난해 고령자 사망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울산시가 노인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보호구역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울산에선 처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구의 한 도롭니다.

지정 10년이 넘은 보호구역이지만
도로에 쓰여진 글귀 외엔 별다른 보호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도보 분리대는 찾아볼 수 없고
중앙분리대도 보호구역 끄트머리에 있어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있는 노인보호구역 안내판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석봉 /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직원
“위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달려오는 분도 
있고 어르신이 건너오는데도 위반해서 달려오는 분들도 있고...”

다른 노인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스탠드업> 이곳은 성안동에 있는 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이처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28곳.

최근 울산시가 2022년까지 노인보호구역 100곳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가겠다고 밝히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인보호구역 확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효용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 등 질적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정권 /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부 처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건 30킬로미터 존으로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
데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에 없거든요. 그게 법이 안돼 있으면
은 그 구역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감지카메라를 장착하면은...”

일단 울산시는 올해 노인보호구역 16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지금은 지정이 아직 전이기 때문에요. 지정 이후에 지역에 따른 특성
을 반영해서 시설 개선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령자 사고를 막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