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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에 540차례 성매매 시킨 30대 2심서 감형
송고시간2019/04/08 17:02

10대 여성에게 54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천 2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