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노사가 2천18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4일부터 울산 용연공장에서 열린 막판 교섭 끝에 오늘(4/9) 오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5% 인상과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월간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 56세 이후에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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