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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갚겠다" 속여 1억 사기 60대 여성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4/09 16:09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빌려준 돈이 1억원이 있는데 받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B씨로부터 7천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1억5천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