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빌려준 돈이 1억원이 있는데 받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B씨로부터 7천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1억5천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