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법원 직권으로 예비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아내 A씨가 벌금 7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해, 예비군 대원이 아닌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비군법의 입법 취지가 예비군훈련 미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도 현행 법률은 본인이 거짓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하는 것보다 배우자 등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며, 이에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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