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범죄로 4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37만원과 필로폰 4.3kg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머물며 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4.3㎏을 가방에 넣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커피에 희석해 마시는 등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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